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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농림수산식품부 계란 유통업 전국 순회점검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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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계란 취급업체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와 알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  ❍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검역검사본부,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동 참여하는「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」11개반 33명이 전국(제주 제외)에서 점검을 실시하며, ❍ 점검대상업소에 대한 식용란의 구입․처리․판매실태, 식용에 부적합한 알의 판매 또는 원료 사용여부,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, 포장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, ❍ 특히, 계란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제(‘11.4월부터), 계란의 포장판매 의무화(’11.1월부터) 및 유통기한 표시제(‘11.4월부터)의 이행실태를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.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, 위반사례는 동업자 협회 및 위생교육기관 등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․홍보실시 등 영업자와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농림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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